뇌물로 전달하라고 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 경우, 그 돈은 불법적인 목적(뇌물)으로 건네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곳에 썼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가로챈 것으로 보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