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승인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상급 기관에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실질적인 결정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는 자의 직무에 관한 금품수수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시장의 소관사항 아니고 도지사의 소관사항일지라도 시 군시계획계장으로서 위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여 결재를 거쳐 상급승인기관에 전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은 그 신청에 관한 금품수수는 직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