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입을 처벌하던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후에 발생한 금 밀수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행위를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죄)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특별법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일반법인 관세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금의 밀수와 관세포탈죄
판결요지
금의 밀수입에 관하여는 위 금에관한 임시조치법시행 당시에는 위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하고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된 이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였음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