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하여 남편이 그 사람을 고소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남편을 이용해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유부녀가 남편 아닌 자와 간통하였다고 남편에게 허위자복을 하고 남편이 그에 기하여 상간자라는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부녀의 허위자복만으로써는 무고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