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고소할 때 적은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내용이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고소의 핵심적인 범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시사항
무고죄에서 말하는"허위의 사실"에는 처벌법규상의 다소의 차이를 초래함에 불과한 사실적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분묘 13기는 피고인의 선조묘라고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소인들이 위 분묘 13기를 포함한 분묘 24기를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 이상 누구의 분묘인가에 따라 그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함에 불과한 사실적시행위를 가리켜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