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므로 이혼 소송 자체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부수적인 청구들도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