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했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하며,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했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소멸하며, 상속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덕모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11. 8. 선고 2013르623, 63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4. 1. 28.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 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아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혼등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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