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방식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甲과 乙을 미성년인 자 丙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甲이 주중에 乙이 주말에 丙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