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받은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이 근로의 대가이자 배우자의 내조가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