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의 배우자를 대신해 특별대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고, 환자 본인의 이혼 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된다면 대리인을 통한 이혼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뒤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는 등 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남편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