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할 수는 없으며, 병이 회복 가능하거나 증상이 가벼운 경우 상대방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병이 불치이고 가족 전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