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산분할권은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해야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을 미리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