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자체는 개인적인 권리이므로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또한,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가능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함께 소멸하여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