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몰래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가 소송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이러한 외국 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 두 사람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우리 나라 국민인 갑과 을이 혼인한 후 갑이 취업차 미국에 가서 을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을이 마치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것처럼 조작하여 을의 소환이나 출석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에 기재되있다면 위 이혼판결은 우리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갑 · 을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