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관계를 맺는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이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