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잦은 외박과 도박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이를 반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1개월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 지는 등 하여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에게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