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가 미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국법상 아내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미국법의 원칙에 따라 한국 민법을 적용하여 이혼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미합중국 시민인 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있어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한편 미합중국의 경우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된 이혼에 관한 섭외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주소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처가 우리나라에 미합중국법상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