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혼 자체가 확정되었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항소심 과정에서는 1심과 다른 이혼 사유를 새롭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산정을 위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다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부분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들의 각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심판부분에 대하여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이 확정되어 항소심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이 청구인의 항소에 의하여 위 자료부분을 심판하면서 제1심이 인정한 이혼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