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자살 소동을 벌여 아내가 집을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를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남편이 혼인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