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목적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신고를 마쳤다면, 실제 이혼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혼 신고를 하기로 합의한 이상 당사자 간의 내심과 달리 이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약정한 경우와 이혼의사의 합치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가 일단 협의이혼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가사 그 목적이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었던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데 있었다거나 위 합의 당시 그들 사이에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절차를 밟아 놓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위 부부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까지도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