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누구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 원심 법원이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전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이 환송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구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환송된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는, 환송 후의 원심법원이 청구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심에 의한 이혼청구 등을 인용하였다 하여 위 환송판결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