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폭언,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가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의 잘못된 행동에 있다고 보아, 아내에게는 이혼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남편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