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법원의 이혼 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판결을 존중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갖추고 있고, 판결 과정에 위법함이 없다면 그 외국 판결을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제4호의 승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