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는 간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판결로, 외도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