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대법원 소부에서 내린 판결이 기존 판례와 다르더라도 하급심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확인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
나. 소부에서 한 종전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나. 환송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전원합의체에서 하여야 할 것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송판결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 법리는 달라질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