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의 애정,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