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은 당사자가 실수나 오해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직접 지적하고 입증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판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사실심재판장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