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허위 주소로 판결문을 몰래 받아 숨긴 경우, 해당 판결문은 법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실제로 받지 못한 상대방은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언제든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