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여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은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