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이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과 모욕은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부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려는 의도가 없거나 일시적인 감정 싸움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가. 가정불화의 심화로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가정불화 중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