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처가에까지 행패를 부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우자와 그 가족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를 구타한 행위가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혼인을 한 이후, 청구인이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