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무를 고의로 포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유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