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권리는 본인에게만 있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됩니다.
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