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허위 주소를 적어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하게 한 뒤, 공시송달을 통해 몰래 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재판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허위의 주소를 표시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판단이 선고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의 해당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거지를 알면서도 청구인의 본적지를 피청구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