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에는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혼 청구권이 소멸했더라도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