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유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상대방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다치게 한 것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폭력적 행위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