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잘못 없이 재판 사실을 몰랐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판시사항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판결요지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