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에 의한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한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편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