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정자증과 성 기능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아내를 남편이 우발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행이 아내의 태도에 자극받아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과, 단순히 무정자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정에서 청구인을 구타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라는 검사결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약간 신경질적이 된 피청구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청구인의 성적기능, 경제상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청구인을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일시격한 감정으로 구타하여 일어난 결과라면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