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므로 소송은 즉시 종료되며,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내린 판결은 무효이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역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됩니다.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과 이혼소송 절차의 종료 여부
나.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한 판결의 효력과 동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혼심판청구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항소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나, 민사소송은 두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한 상고는 결국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