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재판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시사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