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 판결은 사건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송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중간 단계의 결정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