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더라도, 그것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인 제공을 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더 크다면 아내의 행동을 이혼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남편과 시모에 대한 폭행등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나 직계존속인 시모에게 폭행, 상해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남편과 시모의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오히려 남편과 시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처가 그 배우자(남편)나 직계존속(시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