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폭행을 일삼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민법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사항
피청구인의 축첩행위는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구타행위는 동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처첩행위는본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구투행위는동조 제3호의 기히 부당
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