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깨진 근본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오히려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시사항
부의 학대로 처가 출가하였다면 부는 출가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