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판결 없이 바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시사항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