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식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자살을 시도하고 강제로 친정에 쫓겨난 경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시부와 부로부터 평계 이언 이행 등을 당하여 자살을 기획한 사실이 있으며 강제적으로 친정에 가출당하였다면 이는 본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