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며 구체적으로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이혼 사유를 법원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이외의 변론 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과 법원의 직권조사
나.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와 법원의 심판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