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이혼에 합의하고 돈을 주고받았거나, 배우자가 부동산 처분을 막거나, 1년 6개월 정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한 예
판결요지
배우자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금전을 수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고 거주인 상대방배우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 6월이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