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이후 조정 과정을 통해 원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된 경우, 그 늘어난 부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등기 후 재산 분할 내용이 바뀌어 지분이 늘어났다면 그 차액만큼은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판례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